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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시행규칙

원주시 · 공포일 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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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제2조 보상금 지급범위

제2조(보상금 지급범위)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홍보대사의 활동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10.1> 1.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내·외 홍보 2. 지역축제, 지역농산물 및 중소기업제품 판매행사 참여 3. 시 홍보 동영상물, 광고(CF)제작 출연 4. 그 밖에 원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 보상금 지급액

제3조(보상금 지급액) 시 홍보대사의 보상금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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