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 공포일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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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요원의 선발기준) 「원주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운영요원(이하 “운영 요원”이라 한다)의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로듀서: 방송프로그램 연출 2년 이상 경력자 2. 아나운서: 방송프로그램 진행 2년 이상 경력자 3. 촬영ㆍ편집요원: 영상물 촬영ㆍ편집 2년 이상 경력자 4. 리포터: 방송프로그램 활동 1년 이상 경력자 5. 작가: 방송프로그램 활동 1년 이상 경력자
제3조(운영요원의 선발방법) 운영요원은 공개경쟁에 의하여 선발한다. 다만,공개경쟁에 의한 선발이 곤란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