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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

전주시 · 공포일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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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청원경찰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주시 산하소속기관의 청원경찰에 적용한다.

제3조 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주요시설 또는 사업장 등을 보호하며, 불순분자의 침투를 방지하고, 비상시 자체방어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는 등 그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시간

제4조(근무시간) ①청원경찰의 근무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04.17.규칙1975> ② <삭제 2015.04.17.규칙1975> ③ <개정2014.3.31규칙1934> <삭제 2015.04.17.규칙1975>

제5조 비상근무

제5조(비상근무) ①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2014.3.31규칙1934> ②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명령을 받은 청원경찰은 그 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개정2014.3.31규칙1934>

제6조 교양교육

제6조(교양교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교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감독자의 임무

제7조(감독자의 임무) ① 「청원경찰법 시행 규칙」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청원경찰의 감독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4.3.31규칙1934> 1. 대장 : 시장의 명을 받아 시산하 소속기관의 전 청원경찰을 지도·감독한다. 2. 반장 : 소속기관의 장 또는 대장의 명을 받아 소속기관의 청원경찰을 지도·감독한다. 3. 조장 : 소속기관의 장·대장 또는 소속반장의 명을 받아 조원을 지도·감독한다. ②대장·반장·조장은 소속 청원경찰의 지휘·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8조 기록·관리

제8조(기록·관리) 대장은 시산하 소속기관의 청원경찰의 복무상황을 월 1회이상 점검하고, 별지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주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전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준용한다.<개정2014.3.31규칙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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