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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대학입학금 지원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13-04-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민으로서 군내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게 입학금을 지원하여 내고장학교 사랑운동을 확산하고 군민의 자긍심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학금이라 함은 대학 등록금 중 신입생이 부담하는 입학금을 말하는 것으로 수업료, 기성회비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 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하동군민으로서 군내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입학한 사람의 입학금 2. 하동군민으로서 군내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외 대학에 입학한 사람의 입학금 3. 하동군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검정고시에 합격 후 대학에 입학한 사람의 입학금 ② 입학금 지원은 2009학년도부터 1회에 한정하며 중도포기 등의 사유로 다른 대학에 재입학한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 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입학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1. 제3조제1항의 지원대상자 본인 2. 제3조제1항의 지원대상자의 부모 ②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신청서의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지급결정 및 통지

제5조(지급결정 및 통지)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입학금 지원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내 고등학교장에게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사실확인을 의뢰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 지급시기 및 방법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입학금을 지급한다. ② 입학금 지급방법은 지원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7조 입학금 회수

제7조(입학금 회수) 군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게 한 경우 지급한 입학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대장 관리

제8조(지원대장 관리) 군수는 지급대상자에게 지원한 입학금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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