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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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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로 효친 사상을 고취하는 등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모시고 이에 따라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2.“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4.“효문화 관련 기관ㆍ단체”란 효문화를 확산하고 구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들 기관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효의 달

제4조(효의 달) 경로효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5조 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

제5조(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효의 달에 표창할 수 있다.

제6조 효행 장려 사업의 지원 등

제6조(효행 장려 사업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효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경비를 보조하거나 사업추진에 대해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효행 장려사업을 평가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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