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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직무대리 규칙

삼척시 · 공포일 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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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 라 한다)한다.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개정 98ㆍ09ㆍ21> 4. 담당관 및 실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 소속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개정 2005ㆍ12ㆍ27> 5. <삭제 1998ㆍ09ㆍ21> 6. <삭제 1998ㆍ09ㆍ21>

제3조 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사고발생시 그 직무를 대리 할 자를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09ㆍ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 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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