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날 조례

용산구 · 공포일 2012-0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단결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용산구민의 날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29>

제2조 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날은 매년 10월 18일로 한다.<개정 2012.2.29>

제3조 운영 및 행사

제3조(운영 및 행사) 구민의 날의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2.2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