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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공인조례

옹진군 · 공포일 199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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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옹진군 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옹진군 의회의장 2. 옹진군 의회사무과장(개정 1992. 4. 30)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배치할 수 있다.

제3조 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옹진군 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 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표 2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제7조 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 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경우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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