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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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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의 집행상황과 이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표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사업

제2조(대상사업) 예산의 집행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의 공사 2.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의 복지사업비 3. 3천만 원 이상의 연구 · 용역 4. 1천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 행사성 경비

제3조 실명범위

제3조(실명범위) 예산집행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할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다. 1. 예산집행 담당 및 최종결재 공무원 2. 설계자, 계약업체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등

제4조 공표시기 및 방법

제4조(공표시기 및 방법) 사업시행 방침결정과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후 7일 이내에 강북구 홈페이지에 예산실명제 대상사업으로 공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공표 내용

제5조(공표 내용) 예산규모, 사업개요, 예산집행 담당 및 최종결재 공무원 등을 공표한다.

제6조 공표 만료

제6조(공표 만료) 공표 만료일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6개월까지 하되, 공사의 경우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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