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 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천시 · 공포일 200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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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 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 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중 제천시 산하공무원이 객관식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