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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0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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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3조 삭제 1997. 10. 25. 조례 제391호

제3조 (삭제 1997. 10. 25. 조례 제3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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