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원주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 공포일 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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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원주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광주민주화운동 등 1948년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념사업) 원주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주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관, 전시, 편찬, 조사, 연구 및 문화사업 2. 원주지역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사업 3. 민주·평화의식 향상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원주시장은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