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 공포일 197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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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월별 자금수급을 원활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계현금의 전용) 장수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소속현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동일 회계연도에 한하여 서로 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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