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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07-03-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이하“군”이라 한다) 군정운영의 개선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군정 발전과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군정모니터(이하“모니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모니터라 함은 군내에 거주하는 군민 중에서 군수의 위촉을 받아 군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주민불편 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군민을 말한다.

제3조 모집 및 위촉

제3조(모집 및 위촉) ①모니터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②모니터는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한다.

제4조 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 해촉

제5조(해촉) 모니터가 사망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제6조(운영) ①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모니터가 제보 및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활동내용

제7조(활동내용) 모니터의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군에서 요청하는 시책추진 사항이나 시책에 관한 주민여론 2.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또는 주민불편 사항 3. 군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4. 미담 수범사례 5. 그 밖에 군정 발전에 관한 사항

제8조 활동지원

제8조(활동지원) ①군수는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군수는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활동에 참여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사기진작

제10조(사기진작) 군수는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는 표창, 국내·외 비교시찰 등을 통해 군정 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11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모니터의 제보 및 제안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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