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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공인조례시행규칙

평창군 · 공포일 199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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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공인조례(이하“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관수자 지정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89·4·22, 99.1.19>

제3조 공인날인

제3조(공인날인) ①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 에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는 공인으로 간인한다. ②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③민원실 전용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읍면 또는 출장소 전용 군수인은 평창군 사무내부 위임 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제4조 직인날인

제4조(직인날인)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 날인 시행문서는 별지서식의 관인 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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