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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에 관한 규칙

은평구 · 공포일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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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 간호사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적용한다(개정 2015.4.16)

제3조 복제

제3조(복제) 간호사복의 색깔, 형태 및 재질 등은 간호사의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선택ㆍ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호사복의 형태 등은 간호사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4.16) 1.(삭제 2015.4.16) 2.(삭제 2015.4.16)

제4조 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 ①간호사복은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며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보건소장은 근무여건 및 기후 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5.4.16) 1. 하복: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 동복: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개정 2015.4.16) ②간호사는 근무시간 중에는 반드시 간호사복을 착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4.16) 1.(삭제 2015.4.16) 2.(삭제 2015.4.16)

제5조 삭제 2015.4.16

제5조(삭제 2015.4.16)

제6조 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간호사복의 연간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이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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