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고문 공인노무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원주시 · 공포일 2010-04-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고문 공인노무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2조(직무) 원주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원주시 본청, 소속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 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 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 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 분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3조(위촉 등) ①고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마친 공인노무사 중에서 시 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 4.15> ②고문노무사의 수는 1명으로 한다.<개정 2010. 4.15> ③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4조(해촉) 고문노무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시장은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0. 4.15>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 수행을 기피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수당 지급)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0.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