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천시 · 공포일 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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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범위)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홍보대사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홍보 동영상물, 광고(CF)제작 출연, 공연, 음반 제작 2. 기업유치와 투자,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 참여 3. 각종축제 참여와 공연, 지역 농·특산물 및 중소기업제품 판매행사 참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보상금 지급액) 시 홍보대사의 보상금은 별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