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화군 · 공포일 199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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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① 공인은 강화군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강화군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강화군의회사무과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강화군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강화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기구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