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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읍면동민의 날에 관한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12-06-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읍ㆍ면ㆍ동 주민의 화합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민의 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읍ㆍ면ㆍ동민”이란 나주시 읍ㆍ면ㆍ동에 주소를 가진 주민을 말한다.

제3조 읍ㆍ면ㆍ동민의 날

제3조(읍ㆍ면ㆍ동민의 날) 나주시 읍ㆍ면ㆍ동민의 날은 읍ㆍ면ㆍ동마다 종전과 같이 한다. 다만, 이를 변경할 때에는 이ㆍ통ㆍ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주민 다수 등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정한다.

제4조 행사방법

제4조(행사방법) 읍ㆍ면ㆍ동민의 날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는 옥내 행사와 옥외 행사로 구분하되, 각각 격년제로 번갈아 개최한다.

제5조 소요경비

제5조(소요경비)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읍ㆍ면ㆍ동이 행사를 주관할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6조 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행사의 규모ㆍ방법 등과 예산의 계상ㆍ배정 또는 경비의 지원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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