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농업인대상 선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도군 · 공포일 2011-12-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농업인대상 선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읍·면장과 농업기관 및 단체장이 청도군 농업인대상 선발 조례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농업인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마감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개인 또는 단체 소개서 1부 5. 기타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관련사진, 신문기사 등)
제3조(부문별 심사 세부배점표) ①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심사 세부배점표는 별표와 같 다.
제4조(시행지침) 청도군 농업인대상 선발, 시상등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