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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12-10-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공설)묘지 공원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다음부터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공원화 사업 추진방향 설정 및 사업조정 2. 사업 추진계획 수립 자문 3. 소요예산 투자방법 협의 4. 고향마을 묘지공원화 돕기운동 전개 5. 그 밖에 공원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로 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위원은 공무원이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6. 1.17>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시 직무를 대신한다.

제5조 회의 및 의사

제5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 제 ③협의회는 필요시마다 개최하고, 회의 소집은 군수 및 전체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④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삭 제<00.2.29> ⑥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인사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6조 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협의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주민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묘지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04.12.31, 06.12.29, 12.10.25>

제7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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