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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청도군 · 공포일 20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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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시설의 관리운영 및 위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관리계약

제2조(위탁관리계약) 공원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 기 위하여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 수탁자의 책임·의무

제3조(수탁자의 책임·의무) ①수탁자는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인명사고 등의 예방 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받은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공원시설에 대한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항상 주변 정화활동 등을 전개하여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각종 시설물을 유지·보 수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형법」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고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개정 2009.11.06)

제4조 계약의 해지

제4조(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 약을 해지한다.(개정 2009.11.06) 1.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공원시설의 관리·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중대한 과실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 4. 위탁관리조건을 위반한 때 5. 위탁관리를 타인에게 양도, 임대 등 기타의 처분행위를 한 때

제5조 표시물의 설치 및 비용부담

제5조(표시물의 설치 및 비용부담) 수탁자는 이용시설의 이용개시전까지 표시물을 설치하고 설치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①표시물의 법적근거를 명시한 사용료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 야 한다. ②조례와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6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 으며,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표시하여 야 한다.

제7조 주차권 및 야영권 서식 등

제7조(주차권 및 야영권 서식 등) 수탁기관은 주차권 및 야영권의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제8조 대장 및 일지 비치

제8조(대장 및 일지 비치) ①수탁기관은 사용료의 수납과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관 리를 위하여 관리일지 등을 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관리일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 시설물의 반환

제9조(시설물의 반환)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 되었을때 수탁자가 설치 한 시설물 등 일체를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와 일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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