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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청도군 · 공포일 199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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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물품관리조례(이하힝조례힝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 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개정 1998.09.28 규칙제1005호,99.1.19 1. 군 가. 본청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물품출납원 - 경리담당 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각실과 주무담당 주사(주무담당주사가 없는 실과는 물품업무주무 담당자) 나. 사업소 물품관리관 - 사업소의 장 물품출납원 - 사업소의 주무담당 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주무담당주사가 없는 사업소는 업무주무담당자 2. 읍·면 물품관리관 - 읍면장 물품출납원 - 총무담당 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업무담당 주사 3. 읍·면의 출장소 물품관리관 - 소장 물품출납원 - 업무담당주무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사업소 에 있어서는 사업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99.1.19)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힝수리·제조품의 요구서 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 기증품조서 등

제4조 (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1989.02.08)

제5조 불용결정 통보서

제5조 (불용결정 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 통보서는[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 불용품 폐기조서

제6조 (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별지 제5호서식]에 의 한다.

제7조 89.2.8

제7조 삭제(89.2.8)

제8조 출납명령

제8조 (출납명령)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 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청구

제10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 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 물품의 교부

제11조 (물품의 교부) ①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 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 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 함으로서 행한다.

제12조 소모품의 교부

제12조 (소모품의 교부) 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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