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군이 시행하는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0.12.12)
청도군 · 공포일 200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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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군이 시행하는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0.12.12)
제3조(농지개량계) ①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지구마다 농지 개량계를 조직 운영한다. ② 농지개량계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규약으 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