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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청도군 · 공포일 199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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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을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하면 일부 국·도비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 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 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군·읍면 단위 및 농지개량조합에 배정보관하여 가뭄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기타 지역에 배 정할 수 있다.

제4조 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이미 보관된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 임자는 산업담당 직원 또는 건설담당 직원이 된다.

제5조 대여절차

제5조(대여절차) ① 양수기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 (별표 제1호 서식) 를 리장을 경유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받아야 한다.(개정1989.08.11) ② 읍·면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신청이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 ① 대여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 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대여 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 의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한해대책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의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배수를 위한 사용 2. 기타 공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 ·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리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 으로서 사용일로 부터 10일간 연기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제12조 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곧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 관장소보다 원거리 일때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일부러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 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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