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 공포일 199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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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리의 명칭 구역)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89.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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