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청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청도군 · 공포일 2008-08-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08.8.19)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3. 삭제(2001. 11. 23) 4. 삭제(2001. 11. 23)

제3조 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와 리장 신분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을 첨부하여 군수 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 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면장 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 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 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