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연천군 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천군 · 공포일 201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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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연천군 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개정 2007. 4. 12, 2011. 5. 6, 2014. 7. 16, 2015. 2. 22〉 1. 본청 물품관리관 - 회계주무과장 물품운용관 - 각 부서장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관이 속한 부서내의 물품관리업무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 실무담당주사 2.의회사무과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 물품출납원 - 의사업무팀장주사 3. 제1관서(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물품관리관 - 보건의료원은 물품관리업무담당과장, 농업기술센터는 회계주무과장 물품운용관 - 각 과장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관이 속한 부서내의 물품관리업무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 실무팀장주사 4. 그 밖의 관서(맑은물관리사업소, 선사관리사업소, 통일평생교육원)〈개정 2011. 5. 6〉 물품관리관 - 사업소장 물품출납원 - 실무팀장주사 5. 읍·면 물품관리관 - 읍·면장 물품출납원 - 총무업무팀장주사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읍·면에 있어서는 읍·면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기증품조서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호의 규정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한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 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