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의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 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 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도군 · 공포일 198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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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의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 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 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기준) 공수의의 여비는 지방5급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 (준용규정) 공수의의 국내여비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것이외에는 청도군여비지급조 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