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대상 공무원중 모범 공무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03.18>
익산시 · 공포일 200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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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대상 공무원중 모범 공무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03.18>
제2조(표창대상) 시본청 및 사업소·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1998.10.09> 1. 시민의 소득증대사업 등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자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 3. 창의 제안으로 시정발전에 공헌 자
제3조(표창절차)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 에는 시의 과장·소장 및 읍·면·동장은 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한다. <개정 1997.03.18, 2007.05.17, 2008.07.28> ②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여하기로 한다.<개정 1997.3.18>
제4조(표창시기 및 인원) ①표창은 정기적으로 년 2회 6월말과 12월말에 시행하고 표창인원은 년 5인이내로 한다.
제5조(표창자 우대) 이 규칙에 의한 표창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우대한다. 1. 상급기관의 표창에 우선 추천 2. 승진서열 5배수내에서 우선 승진 3. 선진지 시찰 견학자로 우선 선발
제6조(상여금 지급) ①이 규칙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 ②상여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달 「모범공무원규정」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1997.03.18, 2006.01.13>> ③상여금의 지급은 매달 당해 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
제7조(상여금증서 교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1997.03.18>
제8조(상여금 지급의 중지등) ①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신체, 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때 4. 기타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②전항 각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시장은 그 사실을 관계부서에 지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상여금의 소급 지급)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