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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문경시 · 공포일 2011-01-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96.06.19>

제3조 요금의 반환

제3조(요금의 반환) ①조례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 ②요금 납부후에 폐천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 등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요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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