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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강서구 · 공포일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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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1.7.11

제2조(삭제 2001.7.11)

제3조 과태료 징수결의서

제3조(과태료 징수결의서) 과태료를 부과징수 결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과태료 처분통지 및 납입고지서

제4조(과태료 처분통지 및 납입고지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 이의제기

제5조(이의제기)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6조 이의제기에 대한 법원에의 통보

제6조(이의제기에 대한 법원에의 통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제5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과태료 수납부 및 체납부

제7조(과태료 수납부 및 체납부)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수납부 및 체납부는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독촉장 및 독촉고지서

제8조(독촉장 및 독촉고지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 독촉을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및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지방세규정의 준용

제9조(지방세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수납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세부과징수규칙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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