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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시민의날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01-07-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여 전래의 미풍양속 숭상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정

제2조(설정) 매년 10월 6일을 시민의 날로 한다.

제2조의2 기념행사

제2조의2(기념행사) ①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10월 6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07.19 ]

제3조 위임규정

제3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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