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군민헌장조례를 제정함으로서 군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숭상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천군 · 공포일 198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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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군민헌장조례를 제정함으로서 군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숭상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천군군민헌장을 별표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