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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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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임용권자

제3조(임용권자) ① 별정직공무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② 제1항의 “임용”이란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처분을 말한다. ③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 임용자격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비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일반직 해당직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의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따른다. ④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5조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제5조(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6조 임용절차 등

제6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따른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 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 연도 일반직공무원의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 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제7조 임용시험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

제7조(임용시험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전보

제8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은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근무상한연령

제9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

제10조 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이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11조 당연퇴직

제11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1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제12조 직권면직

제12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될 때 가.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나. 예산이 감소된 경우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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