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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건축물 등의 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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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경관향상 및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 등에 조경시설 설치 및 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건축·건설하는 공공시설물과 개인 및 법인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 등의 녹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제42조에 따른 대지 안의 조경은 「의왕시 건축 조례」제27조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상녹화"란 건축물의 옥상에 수목, 초화류, 잔디 등을 심어 조경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2. "옥상면적"이란 사람의 출입 및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지붕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물탱크, 냉각탑, 태양 전지판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3. "건축물의 녹화"란 건축물의 지붕, 벽면, 발코니 등에 수목, 다년초, 잔디 등을 심어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4. "벽면녹화"란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면을 수목 또는 초화류로 덮는 것을 말한다. 5. "교목"이란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 자란 나무를 말한다. 6. "관목"이란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를 말한다. 7. "지피식물"이란 잔디 등 주로 지표면을 덮기 위해 사용되는 식물을 말한다. 8. "덩굴식물"이란 자신의 줄기를 곧게 세우지 않고 나무나 울타리, 기둥 등의 다른 물체에 감겨서 자라는 식물을 말한다. 9. "초화류"란 주로 꽃이 피는 초본(草本)성 식물을 말한다. 10. "간선도로"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20미터 이상의 노선버스가 통행하는 도로를

제4조 자연훼손 최소화

제4조(자연훼손 최소화) 건축·건설 등의 사업 시 기존의 식수 등 자연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이 훼손된 경우에는 회복을 도모한다.

제5조 시장의 노력

제5조(시장의 노력) 시장은 사업자 및 주민과 협력하여 자연보호와 회복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며, 건축물 녹화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제6조 사업자의 협력

제6조(사업자의 협력) 사업자는 건축·건설 등의 사업 시행 시에는 자연보호와 훼손된 자연 회복에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시장이 추진하는 건축물 녹화와 관련된 시책 등에 협력할 수 있다.

제7조 주민의 협력

제7조(주민의 협력) 주민은 본인이 소유·관리하는 건축물과 그 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수목, 초화류 등의 조경시설을 보호 및 관리하며, 또한 시장이 추진하는 건축물의 녹화 등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할 수 있다.

제8조 녹화계획서 제출대상

제8조(녹화계획서 제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녹화계획서 제출을 권장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 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건축물 옥상의 경사가 20퍼센트 이하인 평 슬래브로 된 건축물 2. 개인 또는 법인이 시행하는 민간건축물 : 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건축물 옥상의 경사가 20퍼센트 이하인 평 슬래브로 된 건축물

제9조 녹화면적 기준

제9조(녹화면적 기준) 녹화면적은 지상부와 건축물의 녹화로 구분하며, 제8조에 따라 녹화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의 옥상녹화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이고, 옥상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녹화면적은 옥상면적의 20퍼센트 이상 설치 2. 그 밖의 용도 건축물의 경우(주상복합의 경우 포함) : 건축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옥상 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녹화면적은 옥상면적의 20퍼센트 이상 설치

제10조 녹화계획서 제출 등

제10조(녹화계획서 제출 등) ① 제8조에 따른 녹화계획서 제출 시에는 건축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 등에 녹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녹화계획서의 내용이 이 조례의 녹화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합한 계획을 하도록 건축주 등에게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 녹화계획의 변경

제11조(녹화계획의 변경) 녹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녹화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녹화완료 보고서 제출

제12조(녹화완료 보고서 제출) ① 건축물상의 녹화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녹화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감리자는 사용승인 신청 전에 녹화계획서와 같이 녹화가 완료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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