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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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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김천시의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7.5> 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어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2. 김천시의회 3. 시장이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5조 구매·생산 촉진 계획의 수립

제5조(구매·생산 촉진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 및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7.5> ② 구매·생산촉진을 위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7.5>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③ 시장이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2.7.5>

제6조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매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하고 지체 없이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5> ②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7.5>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구매실적 관리

제7조(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7.5>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 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시장이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집계·공표하고 지체 없이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5>

제8조 구매의무

제8조(구매의무) 법 제6조 본문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5>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9조 구매예외

제9조(구매예외) ① 법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녹색제품의 구매의무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7.5> ②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5>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 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녹색제품 구매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7.5>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 제15조의2에 규정된 녹색제품 진흥 관련 협회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7.5>

제11조 융자지원

제11조(융자지원)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7.5>

제12조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 지원

제12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 지원)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7.5>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시장개척·수출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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