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상북도첨단산업진흥을위한재단법인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04-04-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첨단산업진흥을 위한 재단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첨단산업의 범위

제2조(첨단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첨단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생명공학기술(Biology Technology)을 바탕으로 한 생물산업 2. 환경공학기술(Environment Technology)을 바탕으로 한 환경산업 3.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을 바탕으로 한 정보통신산업 4. 나노기술(Nano Technology)을 바탕으로 한 나노산업 5.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을 바탕으로 한 문화산업 6. 기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또는 과거보다 우수한 기능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 중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첨단산업으로 인정하는 산업 등

제3조 법인격 및 명칭

제3조(법인격 및 명칭) 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고, 그 명칭은 개별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법인은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며, 개별 법인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정관으로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 10.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재산의 조성

제6조(재산의 조성)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1. 중앙정부와 경상북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지원금 및 보조금 2. 대학, 연구소, 기타 기관이나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7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경상북도와 당해 시ㆍ군은 법인의 설립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에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제8조 수익사업

제8조(수익사업) 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설립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9조 회계년도

제9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경상북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0조 임원

제10조(임원) ①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②임원의 임기, 임면, 선출방법, 기타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 이사회

제11조(이사회) ①법인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의결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 직원의 임면

제12조(직원의 임면) 법인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