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규칙은「속초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한다)·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 공포일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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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규칙은「속초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한다)·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의·산정기준) · ① 조례·제5조제1항에·따른·원인자부담금의·세부기준은 다음·각·호에·따른다. 1.·원인자부담금은·조례·별표1의·기준에·따라·산정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은 천원 단위로 한다. 2.·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해 산출한 물량과 부과대상 시설의·사업계획서에·따른 1일·급수·추정량이 다른 경우·그·중·많은·것을·적용한다. ② 조례·제5조제3항제3호에·따라·단수된·지역에 급수차량을 이용한·긴급급수의 시행여부는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정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를 요청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도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등 그 밖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신규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착공 전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승인 시 부과한다. ④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수도시설 손괴원인 확약서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제4조(부담금 징수처리 방법) ① 시장은 수도공사 전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 고지하고, 납입마감 15일 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손괴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는 산정기준, 산정방법, 급수시기 등을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협약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따른다. ③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의 소규모시설의 경우에는 제1항을 생략한다.
제6조(손괴·등에·관한·판단기준·등) ·손괴·등의·원인에·따른·시설물의·손괴여부의 판단기준은·다음·각·호와·같으며·이를·종합하여·면밀히·검토한·후 손괴여부를 결정,·판단하여야·한다. ··1.·타·공사 시·손괴된·사실을·확인한·증인이·있을·경우 ··2.·타·공사·등으로·토사·또는·구조물·등이·침하하거나·붕괴될 시·그·압력·또는 충격으로·손괴된 경우 ··3.·타·공사를·하지는·않았으나·손괴·이전부터·타·시설물과·접촉되어·압력·또는 충격에 의하여·손상된·것으로·판단될 경우 ··4.·상수도공사·후·하자기간·내·시설물에서·누수되거나·기존시설물을·철거·또는 폐쇄하지·아니하여·누수가·발생된 경우 ··5.·그·밖에·객관적인·정황으로·보아·손괴하였음이·인정되는 경우
제7조(수도시설·손괴발생에·따른·현장조치) · ① 조례·제3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현장조치사항은·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와·같다. ··1.·손괴된·시설물에·대한·긴급·원상복구를·위한·조치 ··2.·현장·안전관리·및·원활한 교통소통을·위한·조치 ··3.·단수로 인한 급수대책 및 단수홍보 4.·재산과·인명피해·및·타·시설물·피해의·최소화·조치
제8조(과오납금의 환부)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부과의 취소, 정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잔여금을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금액, 지급절차, 지급장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수도시설 손괴 발생 시 손괴자 조치)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공사 중 파손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통행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제10조(준용) ·이·규칙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속초시·수도 급수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