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원주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 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시정 운영의 능률성ㆍ효과 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 공포일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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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원주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 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시정 운영의 능률성ㆍ효과 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와 연계된 목표ㆍ성과지표 및 이행과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평가”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사업본부를 포함한다), 읍·면·동이 추진하는 정책·사업ㆍ 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시가 스스로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전략목표”란 시의 목표·가치·기능 등을 포함하는 시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중점을 두고 지향하 거나 추진하여야 할 내용을 말한다. 4. “성과목표”란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 달성하려는 주요내용을 말한다. 5. “성과지표”란 평가대상 주요과제의 해당 연도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말한다. 6. “이행과제”란 중ㆍ장기 목표 및 전략목표 달성을 위하여 구체적 방안인 성과지표에 대하여 실행 력 강화를 위한 부서별 주요업무 및 세부실행계획을 말한다. 7. “성과관리 및 평가 주관부서
제3조(적용범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성과관리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등의 계획 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시정의 성과·시책품질 및 시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5조(성과관리 대상) ① 성과관리 대상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등 부서단위로 한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형성 등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성과관리 대상을 확 대할 수 있다.
제6조(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각 부서의 장은 시의 중ㆍ장기 목표, 분야별 중ㆍ장기계획에 기 초한 다음 연도의 부서별 성과관리 시행계획(이하 “부서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2 월 31일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별 시행계획에는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이행과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행과제에는 정량적이며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목표 설정시에는 과거 3년간 실적 의 최고치 또는 그 이상의 값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서별 시행계획을 검토 및 수정ㆍ보완하여 원주시 성과관리 시행계획(이하 “연도별 시행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도별 시행계획은 필요시 제12조에 따른 평가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확정된 연도별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 경할 수 있다.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조직개편,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⑤ 연도별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부서의 장은 변경계획안에 수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중간평 가
제7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시로 확인·점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해당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다.
제8조(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시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 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에 관한 사항 3. 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9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 평가 과정에는 평가대상 업무 담당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그 결과가 공개되 는 등 투명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 시기 및 대상) ① 정기평가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의 형태로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는 7월에 실시하고 최종평가는 다음 해 1월에 실시하며, 이행과제 목표 달성도 및 부서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성평가 등을 할 수 있다. ③ 평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등 부서단위로 하며, 필요하면 평가대상을 조정하거 나 확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요청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관련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 진술 요청 3.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설치) 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 제도 운영을 위하여 원주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