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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유선 및 도선의 안전 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13-06-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라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수료의 금액

제2조(수수료의 금액)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 척당 500원 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 척당 900원 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 척당1,300원 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 척당 2,100원

제3조

제3조(수수료의 납부) 안전검사 수수료는 안전검사 신청서에 충주시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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