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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박경리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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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이 낳은 작가 박경리를 기념하고 그의 문학세계를 조명하기 위하여 박경리기념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박경리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통영시 산양읍 산양중앙로 173에 둔다.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기념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념관에 대한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기념관의 전시물 보존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제4조 관장 및 직원

제4조(관장 및 직원) ① 기념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그 직급은 따로 정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② 기념관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직급별 정원은 따로 정한다. ③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기념관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 다만, 제2호의 공휴일의 다음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공휴일 3. 그 밖에 시설점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관할 수 있다.

제6조 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제7조 관람료

제7조(관람료)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시설의 이용

제8조(시설의 이용)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에게 시설이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이용개시 10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관장은 시설이용 7일 전까지 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이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9조(이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 전시물관리

제10조(전시물관리) ① 기념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기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시물 기증 확인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 전시물 기증 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전시물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전시물 관리대장를 작성하여 영구보관한다.

제11조 변상조치

제11조(변상조치) 관람자 및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기념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기념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념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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