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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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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및「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대한 제천시장의 임무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성인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 교육을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성인에 대하여 가정, 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아니할 정도의 중학교 졸업수준의 문자 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② “성인 문해교육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 대상

제3조(대상) 학령기 동안 경제적, 사회적 환경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은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한다.

제4조 성인 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성인 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 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성인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실태조사 2. 성인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 문해교육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 4. 성인 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행사개최 등

제6조 공동추진

제6조(공동추진) 성인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경비지원

제7조(경비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 문해교육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 문해교육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을 경우 그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제9조 교사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제9조(교사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시장은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 문해교육 교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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