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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고문회계사조례

강화군 · 공포일 199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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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고문회계사(이하 “고문회계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군수는 개업중인 공인회계사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회계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회계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고문회계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자문을 기피할 때 3. 다음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공동투자사업자와의 담합 나. 무성의한 회계감사 다. 회계고문으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3조 고문사항

제3조(고문사항) 고문회계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이 시행하는 경영수익사업의 진단에 관한사항 2. 군이 공동투자한 사업의 회계감사에 관한사항 3. 기타 공동투자사업의 경영 및 회계에 관한사항

제4조 수수료등

제4조(수수료등) ① 고문회계사가 수임한 경영진단, 회계감사등에 관한 수수료는 증권관리위원회가 승인한 공인회계사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고문회계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화군 고문변호사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업무처리와 비치

제5조(업무처리와 비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업무처리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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