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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11-11-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 제2호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및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제2조 면제대상

제2조(면제대상)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은 평택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및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제3조 의무 등

제3조(의무 등)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용달화물자동차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 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3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11.11.18.)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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