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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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 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일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액은 사건계류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 로 신청할 때 당해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법원에 예납 함으로서 증인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