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이하″군″이라 한다) 발전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의성군 명예군민(이하″명예군민″이라 한다) 으로의 선정과 그 예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성군 · 공포일 2008-10-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이하″군″이라 한다) 발전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의성군 명예군민(이하″명예군민″이라 한다) 으로의 선정과 그 예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①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명예군민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대외적으로 군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자 2. 군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증진에 기여한 자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 4. 그 밖에 군정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②군수는 자매결연, 교류·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군민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3조(대상자 추천) 명예군민 대상자 추천은 각급기관 및 단체장, 개인 등 누구나 수시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추천할 때에는 10명 이상의 군민 연서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 ①군수는 추천된 자 중에서 의성군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군수는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등 공적 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군수는 명예군민으로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의성군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군민증 등 수여) ①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내국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다. ②군수는 명예군민에게 명예군민증이 아닌 명예군민패를 수여 할 수도 있다. ③군수는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등) ①군수는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등을 할 수 있다. 1. 군 주관 행사 시 초청 2. 군정운영 관련 각종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3. 그 밖에 각종 군정 소식지 및 홍보물 제공 등 ②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명예군민 관리 대장을 비치·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여취소) ①군수는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가 선정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성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6조에 따라 예우 등도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