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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

강서구 · 공포일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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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의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강서구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적용되며 세부 적용대상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복제

제3조(복제) 간호사의 복제는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하며 제복의 형태, 재질 등은 근무지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택 구매할 수 있다. 1. 내근 간호사복 : 별표2 2. 외근 간호사복 : 별표3

제4조 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 ①제복은 원칙적으로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되, 필요시 춘추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②제복의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근무여건, 환경 및 기후 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하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 동복 :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

제5조 제복착용

제5조(제복착용) 간호사는 근무시간중에는 반드시 간호사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6조 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간호사에 대한 제복의 연간 지급기준은 별표4와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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