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0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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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인) ①조례 제4조에 의한 회관관리인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 ②관리인은 당해 읍면 주민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거 주민중 선임된 관리인에게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사용허가)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 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군수는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고 사용료 납부서 를 고지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취소) 조례 제6조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관리) ①조례 제13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민간 ㆍ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 다. ②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탁 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비치대장 및 장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 존해야 한다. 1. 비품대장 2. 도서대장 3. 시설관리카드 4. 시설사용허가대장 5. 기타 회관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제7조(권한의 위임) 조례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제5조의 권한은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